유관기관 공지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입니다.

회원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공고

 

숙련기술장려법1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장려하는 사업체를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선정업체 수

20개 업체 이내

2. 신청자격

○ 「근로기준법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공고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중 당해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공적이 있는 사업체

숙련기술향상과 장려를 위한 채용·인사·임금체계 및 직무설계

숙련기술자들의 기업 내 지위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기능경기대회(민간 기능경기대회 포함)참여 등 숙련기술의 사회 환원을 위한 사업 등

 

신청자격 제한자

 

 

 

추천제한자(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운영계획 준용)

3. 심사분야

대기업 및 중소기업(별도 심사)

4. 신청서 접수방법 안내

(접수절차) 신청서류 작성 신청서류를 공단 지부지사에 접수

(접수기간) ‘22. 6. 2.() 6. 17() 18:00까지 (,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붙임1]

(접수방법) 내방 또는 우편등기로 신청서류 일체 접수

, 우편등기는 마감일(6.17.() 18:00)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신청서류)

- 선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증빙서류 포함) 일체

[붙임2]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업체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류는 반드시 150페이지 이내, A4로 무선제본하여 3() 제출

신청서류는 150페이지 까지만 심사

(신청서 작성방법)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참조
- 서류 작성 시의사항은 신청서류를 제출할 기관으로 문의함

 

선정계획(서식) 다운로드 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에서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검색

마이스터넷(http://meister.hrdkorea.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검색

5. 권역별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장 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일학습과정개발센터

공단본부

일 자

3. 29 () 14:00

3. 30 () 14:00

3. 31() 14:00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77

<일학습과정개발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한화생명 둔산사옥 10)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설명회 참석 가능

주요 내용 : 선정계획 및 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5. 심사 및 사업진행 절차

(신청서류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등) ’22. 6 ~ 7월 중

(현장실사) ‘22. 7월 중

- 서류검토 결과 70점 이상 득점 업체 중, 심사위원이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진행함

- 현장실사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현장실사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실과 일정 및 심사위원 현황 통보(현장실사 전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신청 실시)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 심의의결) ’22. 7 ~ 8

-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추천제한자 조회 후 최종 확정

(선정 및 발표) ‘22. 8

(시상 및 명패 수여) ’22. 9

6. 우대사항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명판 수여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에 대한 언론 홍보

선정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 노동관계법 위반 등 정기감독 면제가 타당하지 않은 사유 발생 시 정기감독 면제 취소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 시 우대

산업현장교수단을 활용, 숙련기술의 촉진 및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HRD교육시스템 우선 지원 등

7. 기타사항

세부사항은 별첨의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참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8. 유의사항 안내

접수기관(공단 지부지사)

신청인

서류 접수 시 하자(미비)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본부(사업부서)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서류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 또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류를 구비서류목록 순서대로 편철확인 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서 상단 및 접수증에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접수번호 부여기준 :

(기관명-구분-001999)

*구분:

대한민국명장 “1”,

우수숙련기술자 “2”,

숙련기술전수자 “3”

숙련기술전수대상자 “4”,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5”

(예시)

서울지부에서 명장 접수 시,

서울지부-1-001,

서울지부-1-002.....로 부여

신청서류 작성 시에는 규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서류의 미비오기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증빙 등 첨부자료 포함, 150페이지 이내, A4로 무선제본하여(스프링제본 불가) 3()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서류는 150페이지까지만 심사

신청업체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및 5자리 우편번호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9. 문의처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숙련기술진흥부 과장 박민, 032-509-1866

10. 별첨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1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 님에 의해 2022-05-06 08:43:32 공지사항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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