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
[청주시청] 2022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계획 공고

2022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계획 공고

지원규모(융자추천총액) : 850억원

                                                                                                   (단위:억원)

 

1(3)

2(6)

3(9)

850

250

250

250

특별경영안정자금 100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대규모 자연재해,사회재난 시 신청할 수 있는 자금 : 대상 업종 등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음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내용 : 이자보전 연 3% 범위 3년 지원

- 이자보전율 및 지원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업체별 적용이율이 지원금리(3%)보다 낮으면 업체별 적용 이율만 지원

 융자추천한도 : 체당 최고 5억원 이내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피해 확인 금액 이내 선정될  있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중인 기업이 일반경영안정자금 선정시 융자추천 합산총액이 5억을 넘길  없음.

(단 수해,화재에 의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외 기타 사회재난 특별경영안정자금 선정시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까지 포함하여 5억원 초과 불가)

 융자기간  조건 : 3 이내전액 일시상환

 청주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접수종료일 기준 유효한 인증)5년간 지원

 취급은행 : 9 협약은행(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 SC, KEB하나산업수협)

 융자(대출)신청  실행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실행 승인 완료

 , 1회에 한하여 1개월 융자기간 연장가능(공문 신청)

기간  대출을 완료 못할 경우 융자추천 결정 실효.

 

 지원대상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8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로 신청일 현재 1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인 업체10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공장등록  (접수기간 종료일기준 공장등록 완료 되어야 )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연구개발업정보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  지식서비스산업(전업율 30%이상)-[붙임9]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근거 : 3 이상 정상가동중인 중소기업이 공장을 청주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기업

 경영안정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동일

 

신청 접수 : 3회 실시

신청 접수 기간

 

접수기간

지원결정

대출취급기간

비고

1(3)

3.14. 09:00~ 3.18.

18:00(5일간)

4.22.

4.25. ~ 6.24.(2개월)

1개월 연장가능

2(6)

6. 7. 09:00~6.13.

18:00(5일간)

7.15.

7.18. ~ 9.16.(2개월)

3(9)

8.29. 09:00~9.2.

18:00(5일간)

10.21.

10.24. ~12.23.(2개월)

기한연장불가

신청접수시 금융기간 대출사전 심의서 첨부

 신청서 배부 : 청주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신청안내

    :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201-1422)

 우편  방문접수 주소 :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2청사 별관1 기업투자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신청  구비서류 [ 별도 게시 서식활용]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 (서식 1-, 단면인쇄)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 (서식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전심의서 1 (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활용 동의서[기업체] (서식 4)

 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1 (서식6)

 사업자등록증명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 날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직원] (서식 5)

 접수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채용한 직원  청주시 거주기간이 3

이상인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원별 작성

 직원별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첨부

 수출실적증명 1(수출기업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임대사업장)

 기타 업체를 평가할  있는 증빙서류  1(심사기준표 참고)

 산업재산권규격표시품질인증은 접수기간종료일 기준 최근 5 이내 등록한

유효한 인증포상실적 등은 접수기간종료일 기준 최근 3년이내 한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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