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
(행정안정부)2023년 제3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951

2023년 제3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16, 같은 법 시행령 제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3년 제3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3

행정안전부장관

인증 대상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
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인증 절차

신규·연장 인증 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서

검토

1

인증심사

현장심사

2

인증심사

예정공고 및 의견

수렴

인증서

발급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 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서

검토

현장심사

종합심사

예정공고 및 의견수렴

인증서

발급

1차 인증심사, 현장심사, 2차 인증(종합)심사(필요시)에 신청인 참석

신청 접수

신청기간 : 2023. 7. 3.() ~ 8. 2.() 18:00

신청방법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는 홈페이지(www.ksis.go.kr)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저장 폴더를 내려받기하여 폴더에 저장 후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수수료 : (신규 신청) 무료, (연장 신청) 50,000

(수수료 납부) 우리은행 1006-001-24468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서류

번호

서 류 목 록

제출구분

참고

1

신청서(신규, 연장 및 물품추가를 구분하여 작성·제출)

- (신규)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 (연장) 재난안전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물품추가) 재난안전제품 물품 추가등록 신청서(인증기업에 한함)

필수

붙임1

붙임2

2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필수

붙임3

3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

기본 검토 항목 중 1개 이상 부적합일 경우 탈락

필수

붙임4

4

청렴 서약서

필수

붙임5

5

특허증 등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증명자료

필수

 

6

국가표준기본법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필수

 

7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필수

 

8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0

산업표준화법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특허증, 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를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성능을 입증해야 함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접수한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되거나, 작성 미비 등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 할 수 있음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수수료 입금확인 증빙자료 제출)

추진 일정

절차

3

2024년 제1

신청서 제출

7. 3.~8. 2.

1

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준비

8월 중

2

1차심사

8. 28.~ 9. 13.

2

현장심사

9. 25. ~10. 20.

2~3

2차심사(종합심사)

11. 6. ~11. 10.

4

예정 공고 및 의견수렴

11월 말

5

인증서 발급

12월 말

6

추진일정은 신청제품의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비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제도, 세부 운영절차 등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4, 9180, 9028

일정, 신청서류, 신청방법, 수수료 등 문의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팀

053-659-1831

시스템 오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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