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022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입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47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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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조직이란?>

학습을 통하여 창출된 지식ㆍ경험ㆍ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기업내 공유하여 구성원의 능력이나 기술을 향상시키고, 작업현장의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개선하거나 해결하며, 기업 내ㆍ외부의 환경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을 말함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업무 관련 지식, 노하우 등을 확산할 수 있는 학습조 활동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2. 관련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항 제11·145(권한의 위임 등) 3항 제15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19(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1항제1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6)

3. 선정규모 : 00개 신규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2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

1. 지원대상

학습조직화 실시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일학습병행,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사업 또는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노사발전재단 주관) 참여 이력이 있고

상시근로자수가 최소 10인 이상으로 1개 학습조(조당 510인이하) 운영가능 기업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사·회원사와 함께 학습조직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단체

 

지원제외 대상업종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사업주단체는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다단계 판매업종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종이 불분명한 경우, 신청기업에서 상기 지원제외 업종에 미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컨소시엄의 참여기업 경우도 동일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기업 중 ‘22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2. 지원요건

(고용보험 요건)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중복지원 요건) 학습조직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 사업 참여 후 중도포기,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또는 지원 종료기업 등 학습조직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 불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규기업과 같이 ’22년도 학습조직화 선정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지원기간은 선정연도로부터 2년까지)

사업 참여 후 1년차에 자진하여 중도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

’21년도 성과평가 결과, 1년차에 지원이 중단된 기업

’22년도에 한하여 참여 신청 가능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정

­ 동일 사업주일 경우, 2개 사업장까지만 지원 가능

사업주가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우대사항) 인적자원개발,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역량있는 중소기업 기업

(대응투자 요건) 지원기업은 학습조직화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부담금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90%) 과 기업부담금*(10%)으로 구성되며, 기업부담금은 학습조 활동지원 리더 및 조장 수당, 우수사례 확산지원,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유형에 한함

* 기업부담금은 의무+자율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전체 지원금의 의무부담금 10%이상 비율로 부담해야하며, 그 외 발생하는 금액은 자율부담금으로 기업에서 추가 부담

** 단 학습인프라 유형의 경우 기업부담금(25%)로 구성

­ 정부지원금은 1차 지원금(70%)2차 지원금(30%)으로 나누어 지급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업은 기업부담금과 2차 지원금(30%)및 부가세를 사전지원금 신청 이전에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함

기업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기업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회계 정산


3

지원기간 및 내용

1. 지원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지원

2. 지원내용

유 형

지원내용

지원금

학습조 활동

지원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신규) 최대 4, (계속) 최대 6

(우수 2,3년차 최대 8)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신규)6개월, (계속)8개월

- 학습모임을 위한 운영비, 강사료, 교재구입비,

교재인쇄비, 재료비 등 지원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학습리더 :기업 당 1

- 학습조장 :학습조당 1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 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학습조 활동비(조당)

- (신규) 120만원 한도 (일반) 200만원 한도

- (우수) 280만원 한도

특정 달에 전체 비용의 1/3 이상 집행할 수 없음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9만원 한도 (학습조장)

- 22.5만원 한도 (학습리더)

* 학습리더는 학습조장 수당을 중복 지급 할수 없음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

우수학습

활동지원

(계속기업)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기업주관)

- 지식제안,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사내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일반기업 90만원 한도

- 우수기업 180만원 한도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학습네트

워크지원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50만원 한도

(, 종료기업은 기업당 30만원 한도)

 

외부전문가 지원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 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 문제

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연계 컨설팅 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권역별) 신청

- 대상 : (신규기업) 필수, (계속기업) 선택

* 기업당 250만원 상당

학습인프라구축 지원

(우수기업)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1,500만원 한도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5지원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총지원액

 

신규기업 900만원

계속(일반)기업 2,000만원

계속(우수)기업 3,000만원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4

접수 및 선정절차

1. 접수기간

(추가 접수기간) 2022. 4. 7.() 4. 29.() 18:00까지


 

제 출 서 류

 

 

 

 

 

 

신규기업(개별기업형, 컨소시엄형 참여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

붙임서류 각 1(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노사협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훈련 참여실적 증빙 등 필요서류, 국세완납증명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컨소시엄 운영기관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컨소시엄 운영기관용)

붙임서류 각 1(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컨소시엄 참여기업 제출서류와 일건으로 제출

계속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

붙임서류 각 1(사업실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RD4U)

HRD4U 홈페이지 접속(www.hrd4u.or.kr)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 ③(좌측)학습조직화 사업

학습기업 유형 설정 확인·저장(참여유형/관할지부지사)

신청서 작성(신청서류 파일첨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 님에 의해 2022-05-06 08:43:06 공지사항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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