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업 내용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STEP.01 | ▶ | STEP.02 | ▶ | STEP.03 | ▶ | STEP.04 |
적립 | 이자+복리 | 보상금 | 성장 |
1.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 핵심인력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 .
2. 공제부금 안내
■ 납부방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3. 가입방법
[온라인 신청]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공인인증서(핵심인력) 구비
★ 운영기관 선택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4.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1588-6259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