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5인이상 중소기업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인당 월 80만원, 최장1년간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 (최대 960만원)
□ 지원대상
▶기업조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특례] 5인 미만 예외기업
⓵성장유망업종 ⓶지식서비스산업 ⓷문화콘텐츠산업 ⓸신재생에너지산업 ⓹청년창업기업 ⓺미래유망기업 ⓻지역주력산업 ⓼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청년조건
-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만15세~34세)
[특례] 실업기간 연속 6개월 미만의 취업애로청년
⓵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⓶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⓷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⓸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⓹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⓺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⓻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 근로조건
⓵ 정규직 입사(2022.01.01.~2022.12.31.) ⓶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⓷최저임금 이상
□ 사업신청 (http://www.work.go.kr/youthjob)
★운영기관→(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선택
⓵기업 신청 → ⓶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⓷ 청년채용 및 명단제출 → ⓸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⓹ 고용유지 및 지원금 신청
※ 신청 가능 기업 소재지 : 청주, 괴산, 진천, 영동, 보은, 증평, 옥천
□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이후 신청 가능
※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문의처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Tel : 043-216-2885, 043-235-2884
E-mail : cbinnobiz@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