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안내】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5인이상 중소기업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인당 월 80만원, 최장1년간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 (최대 960만원)

 

지원대상

기업조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특례] 5인 미만 예외기업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조건

-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15~34)

[특례] 실업기간 연속 6개월 미만의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근로조건

정규직 입사(2022.01.01.~2022.12.31.)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사업신청 (http://www.work.go.kr/youthjob)

운영기관→()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선택

기업 신청 → ⓶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⓷ 청년채용 및 명단제출 → ⓸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⓹ 고용유지 및 지원금 신청

신청 가능 기업 소재지 : 청주, 괴산, 진천, 영동, 보은, 증평, 옥천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이후 신청 가능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문의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Tel : 043-216-2885, 043-235-2884

E-mail : cbinnobiz@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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